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 등에서 소관업무를 정하고 있고 이러한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 인정보를 수집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수집을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 등”이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말합니다.
※ 예시
- 행정안전부가「정부조직법」제29조 및「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 등 관리를 위해 공무원인 사 관련파일을 수집∙이용하거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이「국민건강보험법」제13조에 따라 보험급여관리 등을 위하여 진료내역 등 을 수집∙이용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라 함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하고는 공공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불가피성의 판단은 복잡다양한 공공기관의 업무와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법률로 규 율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일차적으로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결정하여야 합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12.2),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