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동향

 

공공기관인데 감사부서나 상급기관에서 감사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데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나요?

작성자 관*자 날짜 2022-01-18 20:23:28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의 조치 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 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또한, 위 조치를 요구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 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 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제공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집, 이용 범위 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12.2),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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