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동향

 

수기로 작성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실적 등을 관리하게 되는데, 신청서에 등록에 대한 안내를 넣으면 신청서에 있는 개인정보를 전산 시스템에 등록 및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관*자 날짜 2022-01-18 20:23:57

수기로 작성된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옮기는 경우, “개인정보파일”은 2개가 됩니다. 즉 수기파일과 전자적파일은 별개로 각각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두 군데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완전히 동일하고 개인정보취급방침도 같으 며, 수집목적이나 이용범위 및 제3자 제공 또는 위탁처리 등이 모두 동일하다면 수기신 청서에서 안내한 것을 전산시스템에 등록 및 활용하는 데 별도의 고지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12.2),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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