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동향

 

종이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업자의 경우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나요?

작성자 관*자 날짜 2022-01-18 20:24:30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제4호에 따라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의 수집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습 니다. 이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까지 동의를 요구한다면 사업 자의 일상적인 영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크며 불필요한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라고 해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12.2),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