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공공기관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시 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공기 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가능합니다. 학생들의 정보가 학사행정에 불가피한 정보라고 한다면, 정보주체인 학생이나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학생이 만 14세 미만일 경우) 없이 수집,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전 동의가 필요하므로, 가급적 입학 시에 학생들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학생이 만 14세 미만일 경우)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12.2),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