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동향

 

오픈 마켓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업체인데, 수집할 때 별도의 동의 없이 휴대 전화번호만 받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작성자 관*자 날짜 2022-01-18 20:26:04

온라인 쇼핑몰이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배송하기 위하여 주소, 연락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의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때에는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 습니다.

다만, 물건을 주문하지 않은 고객의 연락처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보유기간 경과 또는 수집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12.2),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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