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교육을받을때이름만수집한다고하더라도접수시이미이름, 생년월일과성별을 수집하였기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상특정개인을식별할수있는정보에해당됩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에게 제15조 제2항의 각호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서 수집해야 할 것입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12.2),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