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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작성자 관*자 날짜 2022-01-18 20:28:22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3자 제공시 고지하고 동의 받을 내용 :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의 내용)

2. 법률의 특별한 규정,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 한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 등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 습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됩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3자 제공시 고지하고 동의 받을 내용 :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의 내용)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 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 에서 정한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밖의국제협정의이행을위하여외국정보또는국제기구에제공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12.2),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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