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동향

 

자체수집한정보가아니고다른기관에서입수한(제공받은) 자료도활용이가능한가요?

작성자 관*자 날짜 2022-01-18 20:28:50

개인정보를 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제공을 하는 측에서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제3 자 제공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타기관이 제15조 제1항 제2호∙제3 호 및 제5호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범위에서 제공했거나, 제18조 제2항 제2 호 내지 제9호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개인정 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 습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12.2),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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