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의 각호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수집목적의 범 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대표나 주민자치회가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법하게 수집하지 않은 정보이거나, 적법하게 수집된 정보라도 수집 목적이 다 르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12.2),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