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동향

 

재개발을 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존에 수집한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우편물을 발송해도 되나요?

작성자 관*자 날짜 2022-01-18 20:31:20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의 각호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수집목적의 범 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대표나 주민자치회가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법하게 수집하지 않은 정보이거나, 적법하게 수집된 정보라도 수집 목적이 다 르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12.2),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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