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동향

 

퇴사한 직원에 대한 근무기록 등은 퇴사 후 몇 년간 보관하면 되나요?

작성자 관*자 날짜 2022-01-18 20:31:49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에 따르면,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용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3년간만 보관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최소한 3년간은 반드시 보관하고 그 이상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입사시에 경력 증명서 발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퇴직 후 몇 년간 보관하게 된다는 내용을 별도로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12.2),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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