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6조 제6항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의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제공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에 대하여는 법령에서 별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유기간을 산정하고 이를 고지, 동의 받는다면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 됩니다.
다만, 보유기간에 대한 입증책임, 즉 보유를 해야하는 필수기간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 업자에게 있습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12.2),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