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동향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받아서 처리할 경우 동의서 내용에 보유 및 이용기간은 개인정보처리자의 필요에 의해 보유기간을 정하면 되는 건가요?

작성자 관*자 날짜 2022-01-18 20:32:56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의 협의를 거쳐 기관장의 결재를 통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보유기간은 별표 1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를 상회할 수 없습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12.2),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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