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동향

 

개인정보의 파기 시기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관*자 날짜 2022-01-18 20:33:59

개인정보는보유기간의경과, 개인정보처리목적달성등개인정보가불필요하게되었을때 에는지체없이(5일이내) 파기해야합니다. 다만, 다른법령에따라보존해야하는경우에는 보관할수있습니다. 개인정보를파기할때에는복구또는재생되지아니하도록해야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나 가입신청서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문서는 분쇄기로 분쇄하 거나 소각해야 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사회통념상 현재 기술 수준에서 적절한 비용 이 소요되는 방법)으로 영구 삭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하드디스크에 기록된 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데이터 복원을 방지하기 위해‘로우레벨포맷’명령으로 포맷을 하거나, 일반 포맷을 한 뒤 불필요한 정보를 여러 번 덮어씌우는 방법으로 다시는 재생할 수 없 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12.2),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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