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12.2),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