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동향

 

쇼핑몰에서 탈퇴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려고 하는데, 일부 회원들은 할부 요금이 아직 미납되었거나 제품 A/S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관*자 날짜 2022-01-18 20:34:59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에는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 기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대금 결제 및 재화 공급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요금 미납, A/S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거 5년간 개인정보 보관이 가능합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12.2),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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