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제4호는 정보주체의 권리 중 하나로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 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삭제요청이 불가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법령에 의하여 개 인정보를 수집∙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의 요구만으로 해당 개인정보 를 삭제하면 법령의 목적 달성이 곤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12.2),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