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동향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서 의료기관의 개인의료정보 (개인건강정보) 수집은 동의 대상인가요?

작성자 관*자 날짜 2022-01-18 20:37:45

의료기관에서 의료법에 근거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및 제4호의‘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 동의없이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법에서 요구하는 이외의 사항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정보주체 동의가 필요합니다만, 연락처의 경우에는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 나 진료예약, 진단 결과의 통보 등 진료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1. 진료기록부
가. 진료를 받은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병력(病歷) 및 가족력(家族歷)
나. 주된 증상, 진단 결과, 진료경과 및 예견
다. 치료내용(주사∙투약∙처치 등) 라. 진료 일시분(日時分)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12.2),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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