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동향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서 건강, 성생활을 민감정보로 정의 하고 처리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건강정보를 수집할 수 있나요?

작성자 관*자 날짜 2022-01-18 20:38:12

의료기관에서 의료법에 근거하여 수집하는 민감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 보의 처리 제한)의 제2호“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요구하는 이외의 사항 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12.2),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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