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이전에 수집한 환자의 개인정보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부칙 제4조(처리중인 개인정보에 관한 경과조치), 표준지침 제67조(처리 중인 개인정보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기존에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목적 범위내에 서 보유∙이용할 경우,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12.2),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