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동향

 

신규 환자가 아닌 기존 환자에 대한 동의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작성자 관*자 날짜 2022-01-18 20:38:38

법 시행 이전에 수집한 환자의 개인정보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부칙 제4조(처리중인 개인정보에 관한 경과조치), 표준지침 제67조(처리 중인 개인정보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기존에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목적 범위내에 서 보유∙이용할 경우,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12.2),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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