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동향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별도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데 별도 동의 받는 적절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작성자 관*자 날짜 2022-01-18 20:39:27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는 별도로 동 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동의 받는 항목에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한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시행령 제17조)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 인하는 방법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12.2),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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