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가 모두 있어야 주민등록번호로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 을한다고보는것이타당합니다. 따라서생년월일과성별(123456-1******)까지만수집∙ 보유하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고유식별정보”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집 당시는 생년월일과 성별(123456-1******)에 대한 정보가 아닌, 주민등록번 호를 수집하고 그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생년월일과 성별(123456-1******) 로 처리를 한다면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해당합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12.2),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