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동향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민등록번호는 폐기해야 하나요? 아니면, 전체 회원에 대해 다시 동의 절차를 받아야 하나요?

작성자 관*자 날짜 2022-01-18 20:40:28

개인정보보호법 부칙 제4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7조(처리중인 개인정보에 관 한 경과조치)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된 개 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법 시행 전에 근거법령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당해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 은 적법한 처리로 보지만, 법 시행 이후 기존의 수집목적 범위를 벗어나 이용하는 경우 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표준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는 것은 적법하지만, 기존 수집 목 적 범위 내를 벗어나 처리를 해야 할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 등 법령을 준수해야 합 니다.

또한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 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법 제24조 제3항).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12.2),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