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란 법령에 따라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만을 의미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 는 고유식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입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12.2),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