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동향

 

건물 출입시에 신분확인과 출입증 교부를 위해서 성명을 적고 신분증을 받아 기록하 고 보관하는 경우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작성자 관*자 날짜 2022-01-18 20:42:29

출입증 교부시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신분증을 기록∙보관하는 경우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①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②수집하 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④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등에 대하여 정 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므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하여는 별도의 동의를 추가 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12.2),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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