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동향

 

사람을 촬영하지 않아 개인정보 침해 위협이 전혀 없는(안개, 황사 등의 기상 상황 파악)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나요?

작성자 관*자 날짜 2022-01-18 20:44:06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7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 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물'이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 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사람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물로 한정하여 해석이 됩니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의 취지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람의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 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람과 연계되지 않아 개인정보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사물 의촬영을위한영상정보처리기기에대해서는개인정보보호법이적용되지않습니다.

예를 들어 천문대에 설치된 망원경은 비록 일정한 공간에 지속 설치되어 우주공간(사 물)을 촬영하고는 있으나 그 촬영대상이 사람과 일정한 생활관계에 놓여져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촬영하지 않는 안개, 황사 등의 기상상황 파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상 정보처리기기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12.2),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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