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동향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는 어떤 경우에 설치할 수 있나요?

작성자 관*자 날짜 2022-01-18 20:44:49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공개된 장소에 특정 목적(①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②범죄예방 및 수사, ③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④교통단속, ⑤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으로만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등개인사생활을현저히침해할우려가있는장소에는영상정보처 리기기를설치∙운영할수없습니다(다만교정시설, 정신의료기관에는설치∙운영허용).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 조작,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녹음기능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운영할때에는설치목적및장소, 촬영범위및시간, 관리책임 자및연락처등이기재된안내판을정보주체가쉽게인식할수있도록설치해야합니다. 건물 안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장 소 전체가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 과속, 신호위반단속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장소적 특성으로안내판설치가불가능하거나설치하더라도정보주체가쉽게알아볼수없는경우 에는인터넷홈페이지에기재사항을게재하는것으로안내판설치에갈음할수있습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12.2),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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