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은 ①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②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제외하고는공개된장소에CCTV를설치∙운영하는것을금지하고있습니다.
그러나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제1호및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별표1에따라목 욕장업자는목욕실, 발한실, 탈의실이외의시설에무인감시카메라를설치할수있습니다.
다만, 수면실이나휴게실이라하더라도탈의한상태로다니는곳은CCTV를설치할수없 습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12.2),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