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 제25조 제5항). 그러므로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녹음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 적으로 위법하게 됩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12.2),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