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동향

 

버스회사에서 폭행사건, 범죄예방 등을 파악하기 위해 CCTV 녹음기능을 사용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작성자 관*자 날짜 2022-01-18 20:46:43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 제25조 제5항). 그러므로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녹음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 적으로 위법하게 됩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12.2),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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