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43조 제2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안내판의 크 기, 설치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야 합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12.2),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