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CCTV운영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했어야 하 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사전 의견수렴 및 안내판 수정(목적추가)을 하면 됩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12.2),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