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동향

 

개인정보보호법상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목적을 추가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작성자 관*자 날짜 2022-01-18 20:47:59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CCTV운영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했어야 하 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사전 의견수렴 및 안내판 수정(목적추가)을 하면 됩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12.2),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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