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판에는 목적을 모두 명시하여야 하고,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통합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다목적용'과 같은 표현보다는 모든 목적을 다 명시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맞습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12.2),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