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동향

 

사업자가 고객의 DM발송을 타 업체에 위탁할 경우 동의가 필요한가요?

작성자 관*자 날짜 2022-01-18 20:49:00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3항에 의하면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 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서면, 전자우편, 팩 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의 DM 발송을 타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고지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12.2),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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