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동향

 

외국계 회사로 내부인사시스템의 관리는 외국의 본사에서 관리하고, 직원들의 개인정보는 한국지사를 거쳐 외국의 본사로 전달이 되며, 외국본사는 다시 외국의 타 회사에 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작성자 관*자 날짜 2022-01-18 20:50:15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사항 즉, ①제공받는 자, ②제공받는 자의 이용목 적, ③제공하는개인정보항목, ④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보유및이용기간, ⑤동의거 부 권리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위반하는내용으로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됩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12.2),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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