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기관에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개인정보처 리자(위탁자)가 되고 조사업체는 수탁자가 되는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제3자 제공과는 달리 개인정보보호법상 위탁에 대해서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를 참조하여 위탁내용을 고지하시고 설문조사를 행하면 될 것입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12.2),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