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동향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입니다.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나요?

작성자 관*자 날짜 2022-01-18 20:52:20

소상공인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3조 제2항에 의거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12.2),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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