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3조 제2항에 의거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12.2),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