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동향

 

내부 직원의 인사정보와 외부 전문가 정보 등의 DB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별도의 안전장치를 해야 하나요?

작성자 관*자 날짜 2022-01-18 20:52:45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 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 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따라서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하는 직원 등에 의한 내부자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직원 교육 실시, 전산실∙자료보관실 보안구역 설명 및 출 입통제, 단말기의 지정∙관리 및 접근 권한 제한, 접속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12.2),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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