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동향

 

국내에 있는 직원의 DB가 해외 시스템에 있는데 암호화를 해야 하나요?

작성자 관*자 날짜 2022-01-18 20:55:22

해외시스템에 DB가있다고하더라도국내의법률을준수하여야합니다. 따라서개인정 보제공자 및 수신자, 수신한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재차 수령한 제2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과정또는이전된이후개인정보가 불법열람, 유출등침해가 발생 되지않도록적절한수준의기술적∙관리적안전성확보조치를취하여야합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12.2),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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