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스템에 DB가있다고하더라도국내의법률을준수하여야합니다. 따라서개인정 보제공자 및 수신자, 수신한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재차 수령한 제2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과정또는이전된이후개인정보가 불법열람, 유출등침해가 발생 되지않도록적절한수준의기술적∙관리적안전성확보조치를취하여야합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12.2),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