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동향

 

비디오대여점에서 고객관리를 위해 업무용 컴퓨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 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가요?

작성자 관*자 날짜 2022-01-18 20:55:49

업무용컴퓨터로 고객정보를 관리하시는 경우 제5조(비밀번호 관리)에 따라 업무용컴퓨 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시고 업무용컴퓨터에서 제공되는 침입차단기능을 설정하셔야 하며 악성프로그램을 차단하도록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또한 업무용컴퓨터에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저장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조치를 수행하셔야 합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12.2),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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