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동향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암호화 등), 주민등록 번호 대체수단, 영향평가 등은 유예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요?

작성자 관*자 날짜 2022-01-18 20:57:26

1. 암호화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2012. 12. 31일 까지 완료(시행령 부칙 제4조)

2.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 의무 : 2012. 3. 30일부터 시행(시행령 부칙 제1조)

3. 개인정보영향평가 : 2012. 9. 30일까지 완료(개인정보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해설서 제2조)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12.2),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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