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고시는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로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 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및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하는 경우에는 위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송 및 저장하여야 합니다. 특히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합니다.
다만,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자체 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암호 화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12.2),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