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동향

 

개인정보 DB가 내부에 관리되면 암호화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작성자 관*자 날짜 2022-01-18 20:58:4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내부망에 고 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 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영향평가의 결과

2.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12.2),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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