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동향

 

비밀번호에 대해 필수로 8자리를 하는 것이 맞나요?

작성자 관*자 날짜 2022-01-18 21:00:0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해설서 제5조(비밀번호 관리) 규정에 의하면 개인 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안전하지 못한 비밀번호를 사용할 경우 정보가 노출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생일, 전 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숫자나 문자 등을 비밀번호로 이용하지 않도록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수립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 때 비밀번호의 최소 길이는 구성하는 문자의 종류에 따라 최소 10자리 또는 8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하여야 하며, 이는 정보주체에 대한 비밀번호 작성규칙과는 달리 반 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비밀번호 작성규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소 10자리 이상 : 영대문자(A~Z, 26개), 영소문자(a~z, 26개), 숫자(0~9, 10개) 및 특수문자(32개) 중 2종류 이상으로 구성한 경우

∙최소 8자리 이상 : 영대문자(A~Z, 26개), 영소문자(a~z, 26개), 숫자(0~9개, 10개) 및 특수문자(32개) 중 3종류 이상으로 구성한 경우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12.2),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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