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동향

 

내부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내부관리계획과 지침을 같은 것으로 보는지, 지침이 있다면 계획은 수립하지 않아도 되나요?

작성자 관*자 날짜 2022-01-18 21:00:4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중의 하나입니다(법 제29조). 즉,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 기 위하여 내부 의사결정절차를 통하여 수립∙시행하는 내부 기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내부관리계획을 기초로 세부 지침이나 안내서 등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취급자 전원 이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동일한 기준에 따라 동일한 행동을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 으므로, 내부관리계획은 반드시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침과는 별개의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12.2),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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