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별로 운영목적 등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사이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집 정보나 수집목적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수집하는 개인정보나 수집목적 등이 동일하다면 하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 립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12.2),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