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동향

 

오프라인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여 회원가입 유무를 확인하는데 개인정보 취급 또는 처리방침을 세워야 하나요?

작성자 관*자 날짜 2022-01-18 21:01:52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공개해야 합니다(법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장소와 매체 등을 고려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①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함)
② 점포∙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써 붙이거나 비치하여 열람하도록 하는 방법
③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여 이용자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 식지∙홍보지∙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
④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서에 게재하여 배포하는 방법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12.2),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