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 자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사용해야 하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사용하면 됩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12.2),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