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동향

 

사업자인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요?

작성자 관*자 날짜 2022-01-18 21:03: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면 기존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사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아닌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면 됩니다.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르면 다음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②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③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⑥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⑦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⑧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⑨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⑩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12.2),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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