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동향

 

소규모 개인사업자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나요?

작성자 관*자 날짜 2022-01-18 21:04:01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 공공기관 등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책임 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업주 또는 대표자,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 중 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주나 대표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면 됩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12.2),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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