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 보유∙운영 시 처리의 투명성 및 관리의 적정성을 위하여 개 인정보파일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개인정보파일 운영시 명 칭∙운영근거∙처리방법∙보유기간 등을 등록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 근거 및 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및 보유기간
-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인정보파일 등록시스템 구축∙운영, 파일 등록현황 공개, 등록사 항과 내용에 대한 개선권고 등을 시행합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12.2),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